한스팟 뉴스
사회0

트럼프 법무부, 총살형 도입·DACA 추방 강화…형사 사법 전면 재편 가속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연방 사형 집행 방식에 총살형을 새로 허용하고, 펜토바르비탈 단일 약물 주사도 재도입하는 등 사형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이민법원 항소위원회(BIA)는 DACA 신분만으로는 추방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선례 결정을 내려 약 50만 명의 DACA 수혜자 보호가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 검사에 대한 주(州) 변호사협회 조사를 법무장관이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진 중이어서 사법 감시 기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형사 사법 전반에 걸쳐 잇따라 강경 정책을 쏟아내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기조를 전면 뒤집고 있다. 법무부는 총살형을 연방 사형 집행의 허용 방식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정부가 총살형을 공식 집행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아이다호,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5개 주에서는 이미 총살형이 허용되어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첫 번째 트럼프 임기 당시 13건의 사형을 집행하는 데 사용했던 펜토바르비탈 단일 약물 주사도 재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검토 결과를 근거로 이 약물을 연방 집행 방식에서 제외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기준과 과학을 잘못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토드 블란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전임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아동 살해범, 경찰관 살해범을 포함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해 최고 형벌을 집행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 연방 사형수 37명의 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한 결과, 현재 연방 사형 대기자는 3명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44명의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도록 승인한 상태다. 이민 분야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항소위원회(BIA)는 DACA 신분만으로는 추방 절차를 종료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선례 결정을 내렸다. DACA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만 16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한 미등록 이민자 자녀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약 5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 당사자인 카탈리나 산티아고는 즉시 추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BIA의 결정은 전국 이민판사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침이 되어 DACA 수혜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연방 검사에 대한 주 변호사협회의 징계 조사를 법무장관이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진 중이다. 비판론자들은 이 조치가 정부 변호사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견제 장치를 약화시킨다고 우려한다. 조지타운대 법학대학원의 법조윤리 전문가 마이클 프리시는 이를 "법치주의와 변호사의 윤리적 책임 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한인 독자를 위해 AI 보조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이의가 있을 시 저작권/DMCA 신고 페이지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0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Hanspot은 다수의 신뢰 매체 보도를 종합해 한국·한인 독자를 위해 AI 보조로 작성하는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사실 정보만 추출하며 원문 표현·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2026 Hanspot